2023년 1월 1일 부로 Section 1446(f)로 인해 PTP(Publicly Traded P artnership) 보유 및 매도 시 10%에 달하는 세금이
원천징수될 예정이오니 투자 및 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매도대금 및 초과 순이익에 대한 10%의 원천징수 부과를
원하지 않으신다면 2022년 12월 30일까지 매도하셔야 합니다.(2023년 1월 1일 이후 매도금액의 10% 원천징수)
더불어 2023년 1월 1일 부로 PTP 종목 전체 매매(매수/매도)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 투자 및 매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■ PTP(Publicly Traded P artnership)
  - PTP는 일반적으로 MLP(Master Limited P artnership)로 불리며 주로 천연자원(원유, 가스)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파트너쉽

 

■ Section 1446(f) 규정
  - 외국인 파트너가 PTP(Publicly Traded P artnership) 지분을 이전하거나, 초과 순이익이 발생한 경우 예외 조항에 미충족 시 
    매도(지문 이전, Sale Proceeds) 및 간주분배금(Deemed Distribution)의 10%를 원천징수한다.
  * 참고 : www.irs.gov/publications/p515

 

■ 세부 내용
  1) 대상 종목 : PTP 종목 전체(약 200여개, 예고없이 수시로 대상 종목 변경가능)
  2) Section 1446(a)에 의거 QN(Qualified Notice)에 명시된 ECI(Effectively Connected Income, 미국 내 비즈니스로 인한 이익)에
     대해서는 일반 고객은 37%, 법인 고객은 21%의 원천징수 세금 부과
  3) Section 1446(f)에 의거 QN(Qualified Notice)에 명시된 ECNI(Excess of Cumulative Net Income, 초과 누적 순이익)가 발생 시 
     ECNI 대해서는 10%의 원천징수 세금 부과
  4) Section 1446(f)에 의거 PTP 외국인 파트너(지분 보유자)가 지분 이전(매도) 시 매도금액의 10%를 원천징수
     → 다만 총 수익 금액이 10% 미만이라는 것을 명시한 QN(Qualified Notice)이 있을경우 면제
   * 92 Day Rule : 과거 92일 내 공시된 QN이 없는 경우 총 매도 금액의 10%를 원천징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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